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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금어기ㆍ포획금지 체장낚시관련 2021. 2. 22. 14:17
ㅇ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중)이 신설ㆍ강화되는 어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상태를 점검하고, 이 외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산란ㆍ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4개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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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 등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금어기ㆍ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어업 현장에서 제기한 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금어기는 3종이 신설되고, 금지체장(중)은 3종이 신설, 7종이 강화된다.
< 어종별 개정내용 >
➊ 금어기 신설 : 삼치ㆍ감성돔(5.1~5.31), 참문어(5.16~6.30)
➋ 금지체장 신설 : 기름가자미ㆍ용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청어(20cm)
➌ 금지체장(중) 강화 : 참가자미ㆍ문치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넙치ㆍ대구(35cm), 살오징어(15cm), 대문어(600g), 감성돔(25cm)
➍ 조정ㆍ삭제 : 미거지(금어기 삭제), 넓미역(지자체 고시 근거), 대구(금어기 일원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1. 10.>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수산자원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1. 모든 수산동식물 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어류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 대구 Gadus macrocephalus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다.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라. 연어 Oncorhynchus ket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 전어 Konosirus punctatus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다만, 강원도 및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바.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사. 참홍어 Raja pulchra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아.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갈치 Trichiurus lepturus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以北) 해역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고등어 Scomber japonicus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말쥐치 Thamnaconus modestus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타. 옥돔 Branchiostegus japonicus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파. 삭제 <2020. 9. 22.> 하. 명태 Theragra
chalcogramma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 삼치 Scomberomorus niphonius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너.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갑각류가.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나.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Chionoecetes spp.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붉은대게 Chionoecetes japonicus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라. 털게 Erimacrus isenbecki 강원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바. 대하 Penaeus orientalis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 펄닭새우 Linuparus trigonus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패류가. 백합 Meretrix lusoria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나. 새조개 Fulvia mutica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다. 소라 Batillus cornutus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라. 전복류 Haliotis spp.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마. 코끼리조개 Panopea japonica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키조개 Atrina pectinata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 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 오분자기 Sulculus diversicolor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
해조류가. 개다시마 Kjellmaniella crassifolia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나. 감태
검둥감태Ecklonia cava
Ecklonia kurome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 곰피 Ecklonia stolonifera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넓미역 Undariopsis peterseniana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마. 대황 Eisenia bicyclis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바. 도박류(진도박, 먹도박) Grateloupia spp.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 뜸부기 Silvetia siliquosa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 우뭇가사리 Gelidium amansii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자. 톳 Hizikia fusiformis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6. 그 밖의 수산자원 가. 해삼 Stichopus japonicus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및 정치망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 낙지 Octopus minor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라. 주꾸미 Amphioctopus fangsiao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 참문어 Octopus vulgaris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주1)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북서쪽 끝, 같은 시 옥도면 개야도 서쪽 끝과 북위36도02분10.69초, 동경126도39분52.59초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개섬 고정,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1 참조)
가.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다.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라.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에서 백령도 동쪽 끝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마. 소청도의 동쪽 끝 정동해상 1마일의 점
바.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사.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아. 북위37도35분10.00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자.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차.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09분53.36초
카.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09분53.35초
타.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파. 북위37도58분29.84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하. 북위37도58분29.85초, 동경124도35분53.20초
거.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주4) 삭제 <2012.1.13>
주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가.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주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04분10.74초, 동경129도24분51.72초
나. 북위36도04분10.75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다.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24분51.71초
라.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부도 2] 삭제 <2012.1.1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9. 22.>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가. 개서대 Cynoglossus robustus 26센티미터 이하 나.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 20센티미터 이하 다. 참가자미 Pleuronectes herzensteini 20센티미터 이하 라.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 25센티미터 이하 마. 돌돔 Oplegnathus fasciatus 24센티미터 이하 바. 참돔 Pagrus major 24센티미터 이하 사. 황돔 Dentex tumifrons 15센티미터 이하 아.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 35센티미터 이하 자.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30센티미터 이하 차. 대구 Gadus macrocephalus 35센티미터 이하 카. 도루묵 Arctoscopus japonicus 11센티미터 이하 타. 삭제 <2019. 1. 22.> 파. 민어 Miichthys miiuy 33센티미터 이하 하. 방어 Seriola quinqueradiata 30센티미터 이하 거. 볼락 Sebastes inermis 15센티미터 이하 너. 붕장어 Conger myriaster 35센티미터 이하 더.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i 23센티미터 이하 러.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20센티미터 이하 머. 황복 Takifugu obscurus 20센티미터 이하 버. 참홍어 Raja pulchra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서. 갈치 Trichiurus lepturus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고등어 Scomber japonicus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 말쥐치 Thamnaconus modestus 18센티미터 이하 커. 갯장어 Muraenesox cinereus 40센터미터 이하 터. 미거지 Liparis ochotensis 40센티미터 이하 퍼. 용가자미 Hippoglossoides pinetorum 20센티미터 이하 허. 기름가자미 Glyptocephalus stelleri 20센티미터 이하 고. 청어 Clupea pallasii 20센티미터 이하 2.
갑각류가.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6.4센티미터 이하 나. 대게 Chionoecetes opilio 9센티미터 이하 다. 털게 Erimacrus isenbecki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라. 닭새우 Panulirus japonicus 5센티미터 이하 마. 펄닭새우 Linuparus trigonus 10센티미터 이하 3.
패류가. 백합 Meretrix lusoria 각장 5센티미터 이하 나. 소라 Batillus cornutus 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
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라. 전복류 Haliotis spp.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마.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바. 키조개 Atrina pectinata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4.
기타가. 대문어 Octopus dofleini 600그램 이하 나.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어류: 전장(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너비를 말한다) 또는 항문장(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나. 갑각류: 두흉갑장(머리·가슴의 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다. 패류: 각장(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또는 각고(껍데기의 높이를 말한다)
라. 성게: 각경(몸체의 지름을 말한다)
마. 오징어류: 외투장(외투막의 길이를 말한다)'낚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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