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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조피볼락), 광어(넙치) 포획금지 체장(방생 사이즈)낚시관련 2023. 2. 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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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우럭"이라고 부르는 어종의 수산자원관리법상 명칭은 "조피볼락"이고,
"광어"라고 부르는 어종의 동법상 명칭은 "넙치"이다.
우럭(조피볼락)의 포획금지 체장은 23센치이하이고, 광어(넙치)의 포획금지 체장은 35센치이하이다.
위반 시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비 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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