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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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조피볼락), 광어(넙치) 포획금지 체장(방생 사이즈)낚시관련 2023. 2. 19. 00:34
.여기 클맄하시면 다른 유용한 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LmWTNAKxIsYiw6oMGMFvqw 우리가 흔히 "우럭"이라고 부르는 어종의 수산자원관리법상 명칭은 "조피볼락"이고, "광어"라고 부르는 어종의 동법상 명칭은 "넙치"이다. 우럭(조피볼락)의 포획금지 체장은 23센치이하이고, 광어(넙치)의 포획금지 체장은 35센치이하이다. 위반 시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비 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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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금어기ㆍ포획금지 체장낚시관련 2021. 2. 22. 14:17
ㅇ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중)이 신설ㆍ강화되는 어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상태를 점검하고, 이 외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산란ㆍ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4개 어종 금어기ㆍ금지체장 조정] 여기 클맄하시면 다른 유용한 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LmWTNAKxIsYiw6oMGMFvqw 살오징어 등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금어기ㆍ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어업 현장에서 제기한 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금어기는 3종이 신설되고, 금지체장(중)은 3종이 신설, 7종이 강화된다. ➊ ..